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 복지시설(재활·요양·직업재활 등)을 설치·운영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정관(법인에 한함)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3) 사업계획서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5)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 초본 (8) 건물등기부등본 (9) 토지등기부등본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의 신청서는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의 근거 법령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3조 제1항 [별지20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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