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기본 정보
이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 복지시설(재활·요양·직업재활 등)을 설치·운영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정관(법인에 한함)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3) 사업계획서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5)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 초본 (8) 건물등기부등본 (9) 토지등기부등본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의 신청서는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의 근거 법령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3조 제1항 [별지20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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