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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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장·소재지·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명칭·시설장변경시 [제출 서류]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6)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8) 건물등기부등본 (9) 토지등기부등본 2. 시설소재지·입소정원변경시 [제출 서류] (1)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 사유서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ㆍ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 1부(이용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장애인복지시설(명칭,시설의장)변경신고서, 22호서식(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2건과 연결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3조 제3항 별지21호 또는 별지2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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