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재활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정신재활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정신재활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정신재활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한 자가 시설을 폐지·휴지·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폐지·휴지·재개예정일 30일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정신재활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정신재활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신재활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신재활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정신재활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신재활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재활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정신재활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신재활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정신재활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재활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신재활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시설의 폐지.휴지사유 및 그 결의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4)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시설설치신고필증
정신재활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정신재활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의 신청서는 정신재활시설(폐지,휴지,재개)신고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정신재활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정신재활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의 근거 법령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별지1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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