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관련 재심사청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정신질환관련 재심사청구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정신질환관련 재심사청구는 어떤 민원인가요?
정신질환관련 재심사청구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환자의 퇴원·처우개선을 청구하였으나 심사결과 계속입원이 결정된 정신질환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결과 통지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기간내에 심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정신질환관련 재심사청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정신질환관련 재심사청구는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관련 재심사청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신질환관련 재심사청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정신질환관련 재심사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신질환관련 재심사청구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관련 재심사청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정신질환관련 재심사청구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관련 재심사청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정신질환관련 재심사청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관련 재심사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신질환관련 재심사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계속입원조치통보서 (2) 심사결과및조치내용통지서
정신질환관련 재심사청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정신질환관련 재심사청구의 신청서는 재심사청구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정신질환관련 재심사청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정신질환관련 재심사청구의 근거 법령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0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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