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통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통지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통지는 어떤 민원인가요?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통지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통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통지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통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통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통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통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통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통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통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통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통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통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정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의 위치도,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 (6) 사업자등록증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변경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정신재활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통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통지의 신청서는 정신재활시설(설치,변경)신고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통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통지의 근거 법령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제2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별지10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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