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통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통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통지는 어떤 민원인가요?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통지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거나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통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통지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통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통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통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통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통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통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통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통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통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통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허가 [제출 서류] (1) 정관ㆍ사업계획서ㆍ수지예산서ㆍ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각 1부 (2) 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 (3)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5) 사업자등록증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허가사항 변경신고 [제출 서류]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명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통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통지의 신청서는 정신요양시설 허가신청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5호 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통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통지의 근거 법령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별지5호, 별지6호, 별지7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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