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입양관련 해외이주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입양관련 해외이주허가 기본 정보
이름 입양관련 해외이주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입양관련 해외이주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입양관련 해외이주허가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외국인으로부터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알선을 하고자 할 때 그 양자로 될 자의 해외이주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입양관련 해외이주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입양관련 해외이주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입양관련 해외이주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입양관련 해외이주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입양관련 해외이주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양관련 해외이주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관련 해외이주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입양관련 해외이주허가의 접수 기관은 보건복지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입양관련 해외이주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입양관련 해외이주허가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관련 해외이주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입양관련 해외이주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양자가 될 사람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1부 (2) 입양을 원하는 외국인의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 1부 (3) '입양특례법 시행규칙'별치 제5호서식의 입양대상아동확인서 1부 (4) 입양을 원하는 국가 또는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이 작성한 양친 가정조사에 관한 서류1부 (5)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입양동의서 1부 (6) '입양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의 입양서약서 및 재정보증서(입양을 원하는 외국인의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것)1부 (7) 입양을 원하는 외국인의 본국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입양관련 해외이주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입양관련 해외이주허가의 신청서는 해외이주허가신청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입니다.

입양관련 해외이주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입양관련 해외이주허가의 근거 법령은 입양특례법(제19조 제1항),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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