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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관련 정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고를 하려는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난민인정이 취소된 경우, 난민결정 철회서 (3)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인해 사망으로 추정하는 경우, 실종선고서 (4) 대리신청의 경우,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주민등록표 등·초본 (6) 건물등기사항증명서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의 신청서는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의 근거 법령은 아동수당법(제15조), 아동수당법 시행령(제15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제13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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