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청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청구 기본 정보
이름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청구
신청유형 청구

자주 묻는 질문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청구는 어떤 민원인가요?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청구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수급아동이 사망, 기타 사유로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던 보호자가 5년내 청구 가능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청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청구는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청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청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청구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청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청구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청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청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수급아동의 사망 사실 확인 서류(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2) 수급아동 사망 당시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미지급 아동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청구인의 신분증 확인 (4) 대리 신청의 경우,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의 신분증 확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주민등록표 등·초본 (6) 가족관계정보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청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청구의 신청서는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청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청구의 근거 법령은 아동수당법(제11조), 아동수당법 시행령(제11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제10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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