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약사·한약사의 면허증 재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약사·한약사의 면허증 재발급 기본 정보
이름 약사·한약사의 면허증 재발급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약사·한약사의 면허증 재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약사·한약사의 면허증 재발급은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약사·한약사의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재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약사·한약사의 면허증 재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약사·한약사의 면허증 재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약사·한약사의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약사·한약사의 면허증 재발급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원

약사·한약사의 면허증 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약사·한약사의 면허증 재발급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사·한약사의 면허증 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약사·한약사의 면허증 재발급의 접수 기관은 보건복지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사·한약사의 면허증 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약사·한약사의 면허증 재발급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사·한약사의 면허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약사·한약사의 면허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약사·한약사 면허증재발급신청서 1부 (2) 면허증(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사진(3.5cm×4.5cm) 2장

약사·한약사의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약사·한약사의 면허증 재발급의 신청서는 약사.한약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약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약사·한약사의 면허증 재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약사·한약사의 면허증 재발급의 근거 법령은 약사법 시행규칙(제57조 제1항 [별지29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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