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은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자격증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재교부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의 접수 기관은 보건복지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자격증(자격증이 훼손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 × 4㎝) 1장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의 신청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의 근거 법령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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