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은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간호조무사자격증을 발급 받거나 간호조무사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자격증을 재발급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수수료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의 접수 기관은 보건복지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제출 서류]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서를 포함한다) 또는 학력 인정서 (2)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의 장 및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 의 장이 발행한 별지2호서식의 간호조무사교육과정 이수증명서(법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실습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제3호서식의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법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의료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5) 외국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및 외국의 간호사 면허증 사본(법 제80조제1항제6호에 따른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및 외국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법 제80조제1항제5호 겨우에만 해당한다) (7)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없이 촬영된 상반신 칼라사진, 3.5*4.5) 3매 2.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제출 서류]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자격증 원본 (2) 자격증 기재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 기재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합니다.) 2장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의 신청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의 근거 법령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9조, 제1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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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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