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등 면허증 재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의료기사등 면허증 재발급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사등 면허증 재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의료기사등 면허증 재발급은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의료기사 면허증을 교부받은 자가 면허증을 분실·훼손하거나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의료기사등 면허증 재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의료기사등 면허증 재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기사등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의료기사등 면허증 재발급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원
의료기사등 면허증 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료기사등 면허증 재발급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사등 면허증 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료기사등 면허증 재발급의 접수 기관은 보건복지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료기사등 면허증 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기사등 면허증 재발급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사등 면허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료기사등 면허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실ㆍ훼손,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 [제출 서류] (1) 면허증(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설명서) (2) 사진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 3.5㎝×4.5㎝) 1장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면허 취소 후 재발급 [제출 서류] (1) 사진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 3.5㎝×4.5㎝) 1장 (2)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뉘우치는 빛이 뚜렷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의료기사등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의료기사등 면허증 재발급의 신청서는 의료기사등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의료기사등 면허증 재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의료기사등 면허증 재발급의 근거 법령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별지15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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