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용품 제조 기술검토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소용품 제조 기술검토 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수소용품 제조 기술검토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소용품 제조 기술검토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 ➊수소용품 제조허가(신설민원①), ➋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신설민원②) 및 ➌수소연료사용시설 완성검사(신설민원⑫)과 관련하여 사업의 허가 요건 또는 시설의 사용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도록 규정** - 이에, 민원인이 기술검토를 받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해당 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해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는지에 관해 서류 상으로 검토하는 업무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수소용품 제조 기술검토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소용품 제조 기술검토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소용품 제조 기술검토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소용품 제조 기술검토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한 비용
수소용품 제조 기술검토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소용품 제조 기술검토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소용품 제조 기술검토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소용품 제조 기술검토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소용품 제조 기술검토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소용품 제조 기술검토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소용품 제조 기술검토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소용품 제조 기술검토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및제24조에 따른 기술검토신청서의 경우 [제출 서류] (1) 시설의 설치계획서 (허가 또는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만을 말합니다) 1부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 또는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만을 말합니다) 1부 (3)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나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자의 경우 수소용품제조공정도(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만을 말합니다) 1부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제4항에 따른 기술검토신청서의 경우 [제출 서류] (1) 시설 설치계획서 1부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만을 말합니다) 1부
수소용품 제조 기술검토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소용품 제조 기술검토 신청의 신청서는 기술검토신청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소용품 제조 기술검토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소용품 제조 기술검토 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1항 제2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제3항, 제24조 제5항, 제45조 제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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