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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 기본 정보
이름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는 어떤 민원인가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사업자 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시설 및 용기 등의 안전확보와 위해방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안전관리자를 선임 해임(퇴직)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자격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에는 제출생략)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경우)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의 신청서는 안전관리자(선임.해임.퇴직)신고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의 근거 법령은 도시가스사업법(제29조제2항),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별지3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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