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는 어떤 민원인가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사업자 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시설 및 용기 등의 안전확보와 위해방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안전관리자를 선임 해임(퇴직)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자격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에는 제출생략)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경우)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의 신청서는 안전관리자(선임.해임.퇴직)신고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의 근거 법령은 도시가스사업법(제29조제2항),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별지3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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