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시설(배관) 시공감리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가스공급시설(배관) 시공감리신청 |
|---|---|
| 신청유형 | 검사 |
자주 묻는 질문
가스공급시설(배관) 시공감리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가스공급시설(배관) 시공감리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도시가스사업자이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일정규모이상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시 시공감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가스공급시설(배관) 시공감리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가스공급시설(배관) 시공감리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스공급시설(배관) 시공감리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가스공급시설(배관) 시공감리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가스공급시설(배관) 시공감리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스공급시설(배관) 시공감리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스공급시설(배관) 시공감리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스공급시설(배관) 시공감리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스공급시설(배관) 시공감리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스공급시설(배관) 시공감리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스공급시설(배관) 시공감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스공급시설(배관) 시공감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공사공정표
가스공급시설(배관) 시공감리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가스공급시설(배관) 시공감리신청의 신청서는 시공감리신청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가스공급시설(배관) 시공감리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가스공급시설(배관) 시공감리신청의 근거 법령은 도시가스사업법(제15조제1항, 제39조의5),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제1항, 제62조의6 [별지1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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