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도시가스시설 완성·정기 검사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도시가스시설 완성·정기 검사신청 기본 정보
이름 도시가스시설 완성·정기 검사신청
신청유형 검사

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시설 완성·정기 검사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도시가스시설 완성·정기 검사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가스시설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완료후 매년 정기적으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ㅇ 별지20을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 ㅇ 처리기한: 7일 ㅇ 첨부서류: 완공도면(완성검사에 한하며, 가스충전시설의 경우 제외)

도시가스시설 완성·정기 검사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도시가스시설 완성·정기 검사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시설 완성·정기 검사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도시가스시설 완성·정기 검사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도시가스시설 완성·정기 검사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도시가스시설 완성·정기 검사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시설 완성·정기 검사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도시가스시설 완성·정기 검사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시설 완성·정기 검사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도시가스시설 완성·정기 검사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시설 완성·정기 검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도시가스시설 완성·정기 검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완공도면 1부(완성검사에 한함)

도시가스시설 완성·정기 검사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도시가스시설 완성·정기 검사신청의 근거 법령은 도시가스사업법(제15조 제6항, 제17조 제1항, 제39조의5),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 제4항, 제25조 제1항 별지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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