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용품 제조 안전교육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소용품 제조 안전교육 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수소용품 제조 안전교육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소용품 제조 안전교육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교육 받도록 규정 - 이에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수소용품 제조 안전교육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소용품 제조 안전교육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비용
수소용품 제조 안전교육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소용품 제조 안전교육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소용품 제조 안전교육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소용품 제조 안전교육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소용품 제조 안전교육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소용품 제조 안전교육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소용품 제조 안전교육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소용품 제조 안전교육 신청의 신청서는 안전교육 신청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소용품 제조 안전교육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소용품 제조 안전교육 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3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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