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용품 검사 생략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소용품 검사 생략 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수소용품 검사 생략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소용품 검사 생략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 수소용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수소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수소용품 검사 생략 신청서에 검사가 생략되는 수소용품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도록 규정 - 이에, 민원인이 검사생략 신청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수소용품 검사 생략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소용품 검사 생략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소용품 검사 생략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소용품 검사 생략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소용품 검사 생략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소용품 검사 생략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소용품 검사 생략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소용품 검사 생략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소용품 검사 생략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소용품 검사 생략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소용품 검사 생략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소용품 검사 생략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생략되는 수소용품임을 소명하는 자료 1부
수소용품 검사 생략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소용품 검사 생략 신청의 신청서는 수소용품 검사 생략신청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소용품 검사 생략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소용품 검사 생략 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단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제1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7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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