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수소용품 검사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수소용품 검사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수소용품 검사 신청
신청유형 검사

자주 묻는 질문

수소용품 검사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소용품 검사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수소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수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 - 이에, 민원인이 검사를 받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하는 민원 사무

수소용품 검사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소용품 검사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소용품 검사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소용품 검사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비용

수소용품 검사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소용품 검사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소용품 검사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소용품 검사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소용품 검사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소용품 검사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소용품 검사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소용품 검사 신청의 신청서는 수소용품 검사신청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소용품 검사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소용품 검사 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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