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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용품 제조시설, 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수소용품 제조시설, 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수소용품 제조시설, 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신청
신청유형 검사

자주 묻는 질문

(수소용품 제조시설, 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소용품 제조시설, 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 수소용품 제조시설 또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➊완성검사 또는 ➋정기검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받고 사용하도록 규정 - 이에, 민원인이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➊ 신규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할 받는 검사, ➋ 일정기간(6개월 또는 1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

(수소용품 제조시설, 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소용품 제조시설, 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소용품 제조시설, 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소용품 제조시설, 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한 비용

(수소용품 제조시설, 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소용품 제조시설, 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소용품 제조시설, 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소용품 제조시설, 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소용품 제조시설, 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소용품 제조시설, 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소용품 제조시설, 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소용품 제조시설, 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수소용품 제조시설 및 수소연료사용 시설 완공도면과 시공현황 1부 (2) 수소용품 제조시설 및 수소연료사용 시설 기술검토서 1부

(수소용품 제조시설, 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소용품 제조시설, 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신청의 신청서는 (수소용품 제조시설, 수소연료 사용시설)의(완성검사, 정기검사) 신청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소용품 제조시설, 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소용품 제조시설, 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 제47조 제2항 및 제3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 제2항, 제45조 제3항 및 제46조 제2항)입니다.

(수소용품 제조시설, 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수소용품 제조시설, 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신청을 마치면 완성/정기 검사증명서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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