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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용품 제조 안전관리규정 심사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수소용품 제조 안전관리규정 심사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수소용품 제조 안전관리규정 심사 신청
신청유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수소용품 제조 안전관리규정 심사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소용품 제조 안전관리규정 심사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안전관리규정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심사를 받아 그 결과를 첨부하도록 규정 - 이에, 민원인이 안전관리규정 심사를 받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제조 공정, 자체검사 방법 등 수소용품의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 포함하여 작성한 자체 안전관리 계획

수소용품 제조 안전관리규정 심사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소용품 제조 안전관리규정 심사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소용품 제조 안전관리규정 심사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소용품 제조 안전관리규정 심사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

수소용품 제조 안전관리규정 심사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소용품 제조 안전관리규정 심사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소용품 제조 안전관리규정 심사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소용품 제조 안전관리규정 심사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소용품 제조 안전관리규정 심사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소용품 제조 안전관리규정 심사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소용품 제조 안전관리규정 심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소용품 제조 안전관리규정 심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안전관리규정 3부

수소용품 제조 안전관리규정 심사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소용품 제조 안전관리규정 심사 신청의 신청서는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소용품 제조 안전관리규정 심사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소용품 제조 안전관리규정 심사 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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