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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용품 제조사업(개시,중단,폐업,재개)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수소용품 제조사업(개시,중단,폐업,재개)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수소용품 제조사업(개시,중단,폐업,재개)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수소용품 제조사업(개시,중단,폐업,재개)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수소용품 제조사업(개시,중단,폐업,재개) 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폐업·중단·재개하기 위한 민원 사무

수소용품 제조사업(개시,중단,폐업,재개)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소용품 제조사업(개시,중단,폐업,재개)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소용품 제조사업(개시,중단,폐업,재개)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소용품 제조사업(개시,중단,폐업,재개)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소용품 제조사업(개시,중단,폐업,재개)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소용품 제조사업(개시,중단,폐업,재개)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소용품 제조사업(개시,중단,폐업,재개)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소용품 제조사업(개시,중단,폐업,재개)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소용품 제조사업(개시,중단,폐업,재개)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소용품 제조사업(개시,중단,폐업,재개) 신고의 신청서는 수소용품 제조사업(개시,중단,폐업,재개)신고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소용품 제조사업(개시,중단,폐업,재개)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소용품 제조사업(개시,중단,폐업,재개) 신고의 근거 법령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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