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수소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 등록 시 민원인은 그 제조시설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공장심사*를 받고 그 결과 제출하도록 규정 - 이에, 민원인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사무 * 국내 제조시설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외국수소용품 제조시설에 대해 해외 공장을 방문하여 제조기술기준, 제조설비 및 검사장비,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평가하도록 하는 업무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한 비용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서 [제출 서류] (1) 제조시설의 설치계획서(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만을 말합니다) 1부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만을 말합니다) 1부 (3) 수소용품 제조공정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만을 말합니다) 1부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의 신청서는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1항 제2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 제3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