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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을 발급받은 자가 발급받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수수료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기존에 발급받은 허가증(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허가증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의 신청서는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입니다.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을 마치면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지서식 1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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