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 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상호 및 대표자 변경)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 이에, 민원인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 신고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수소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 신고의 신청서는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 신고의 근거 법령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 단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제4항)입니다.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 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 신고을 마치면 외국수소용품 제도 등록증명서(변경내용 추가)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5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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