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 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 수소용품을 제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경미한 사항(상호 및 대표자 변경)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군·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 이에, 민원인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시·군·구에 신고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수소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 신고의 신청서는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 신고의 근거 법령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단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제2항)입니다.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 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 신고을 마치면 수소용품제조사업허가증(변경내용 추가)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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