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변경등록,재등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변경등록,재등록)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변경등록,재등록) 신청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변경등록,재등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변경등록,재등록)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4.)됨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수소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 - 이에, 민원인이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 변경등록, 재등록)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변경등록,재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변경등록,재등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변경등록,재등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변경등록,재등록)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수수료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변경등록,재등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변경등록,재등록)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변경등록,재등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변경등록,재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변경등록,재등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변경등록,재등록)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변경등록,재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변경등록,재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시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 2. 변경등록 시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 3. 재등록 시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변경등록,재등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변경등록,재등록) 신청의 신청서는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변경등록/재등록 신청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변경등록,재등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변경등록,재등록) 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 및 제2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제2항, 제24조 제3항)입니다.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변경등록,재등록)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변경등록,재등록) 신청을 마치면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5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