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용품 제조사업(허가,변경허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소용품 제조사업(허가,변경허가) 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수소용품 제조사업(허가,변경허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소용품 제조사업(허가,변경허가)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4.)됨에 따라 수소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군·구의 허가·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 - 이에, 민원인이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 시·군·구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수소용품 제조사업(허가,변경허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소용품 제조사업(허가,변경허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소용품 제조사업(허가,변경허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소용품 제조사업(허가,변경허가)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허가/1건/25000원, 변경허가/1건/15000원
수소용품 제조사업(허가,변경허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소용품 제조사업(허가,변경허가)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소용품 제조사업(허가,변경허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소용품 제조사업(허가,변경허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소용품 제조사업(허가,변경허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소용품 제조사업(허가,변경허가)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소용품 제조사업(허가,변경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소용품 제조사업(허가,변경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 시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허가 시 [제출 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소용품 제조사업(허가,변경허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소용품 제조사업(허가,변경허가) 신청의 신청서는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소용품 제조사업(허가,변경허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소용품 제조사업(허가,변경허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제1항, 제24조 제1항)입니다.
수소용품 제조사업(허가,변경허가)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수소용품 제조사업(허가,변경허가) 신청을 마치면 수소용품 제주사업 허가증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4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