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등에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명서 사본 1부 (2)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의 신청서는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의 근거 법령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 제3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 별지 제19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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