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교육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고압가스 안전교육 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교육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고압가스 안전교육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민원인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교육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교육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고압가스 안전교육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고압가스 안전교육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압가스 안전교육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교육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압가스 안전교육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교육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압가스 안전교육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교육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고압가스 안전교육 신청의 신청서는 안전교육 신청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교육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고압가스 안전교육 신청의 근거 법령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3조 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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