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수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고압가스 수입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수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고압가스 수입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민원인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고압가스 수입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압가스 수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고압가스 수입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고압가스 수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압가스 수입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 수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압가스 수입신고의 접수 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압가스 수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압가스 수입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압가스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고압가스의 종류 및 수입량이 적힌 서류 1부
고압가스 수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고압가스 수입신고의 신청서는 고압가스 수입신고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고압가스 수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고압가스 수입신고의 근거 법령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1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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