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품질검사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고압가스 품질검사 신청 |
|---|---|
| 신청유형 | 검사 |
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품질검사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고압가스 품질검사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민원인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압가스 품질검사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고압가스 품질검사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 품질검사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고압가스 품질검사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고압가스 품질검사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압가스 품질검사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 품질검사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압가스 품질검사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압가스 품질검사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압가스 품질검사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 품질검사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고압가스 품질검사 신청의 신청서는 고압가스 품질검사 신청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2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고압가스 품질검사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고압가스 품질검사 신청의 근거 법령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8조의3 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5조의2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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