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탐사권에 대하여 탐사계획신고 후 3년이내에 탐사실적 인정을 받아야 하나, 제출기간을 연장(1회, 3년이내)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기관은 광업등록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의 근거 법령은 광업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광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3 제3항 및 [별지 22호]), 광업법(제41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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