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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증여, 유증)로 인한 탐사권(채굴권) 이전등록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매매(증여, 유증)로 인한 탐사권(채굴권) 이전등록신청 기본 정보
이름 매매(증여, 유증)로 인한 탐사권(채굴권) 이전등록신청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매매(증여, 유증)로 인한 탐사권(채굴권) 이전등록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매매(증여, 유증)로 인한 탐사권(채굴권) 이전등록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매매, 증여 등의 사유로 광업권의 이전을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매매(증여, 유증)로 인한 탐사권(채굴권) 이전등록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매매(증여, 유증)로 인한 탐사권(채굴권) 이전등록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매매(증여, 유증)로 인한 탐사권(채굴권) 이전등록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매매(증여, 유증)로 인한 탐사권(채굴권) 이전등록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 90,000원, 지방교육세 : 18,000원, 수수료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 참조 (매도증서에 부착)

매매(증여, 유증)로 인한 탐사권(채굴권) 이전등록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매매(증여, 유증)로 인한 탐사권(채굴권) 이전등록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매(증여, 유증)로 인한 탐사권(채굴권) 이전등록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매매(증여, 유증)로 인한 탐사권(채굴권) 이전등록신청의 접수 기관은 광업등록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매매(증여, 유증)로 인한 탐사권(채굴권) 이전등록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매매(증여, 유증)로 인한 탐사권(채굴권) 이전등록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매(증여, 유증)로 인한 탐사권(채굴권)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매매(증여, 유증)로 인한 탐사권(채굴권)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인 신청시 [제출 서류] (1) 유증인의 기본증명서 1부 (2) 유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매도증서 또는 증여증서(정해진 서식) 1부 (4) 등록의무자가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5) 공정증서 또는 법원의 검인조서 등본(유증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1부 (6)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증명서 각 1통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8) 법인등기부등본 (9) 병적증명서 2. 본인 신청시 [제출 서류] (1) 유증인의 기본증명서 1부 (2) 매도증서 또는 증여증서(정해진 서식) 1부 (3) 등록의무자가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4) 공정증서 또는 법원의 검인조서 등본(유증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1부 (5)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증명서 각 1통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병적증명서 (7) 주민등록표 초본 (8) 법인등기부등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9)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매매(증여, 유증)로 인한 탐사권(채굴권) 이전등록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매매(증여, 유증)로 인한 탐사권(채굴권) 이전등록신청의 신청서는 매매(증여, 유증)로 인한 탐사권(채굴권) 이전등록신청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매매(증여, 유증)로 인한 탐사권(채굴권) 이전등록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매매(증여, 유증)로 인한 탐사권(채굴권) 이전등록신청의 근거 법령은 광업법(제38조), 광업등록령(제20조),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6조 및 별지[7,8]), 지방세법(제28조, 제15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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