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탐사실적 인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탐사실적 인정신청 기본 정보
이름 탐사실적 인정신청
신청유형 인정

자주 묻는 질문

탐사실적 인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탐사실적 인정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맡는 인정 민원입니다. 탐사권에 대하여 탐사권자가 탐사계획신고 후 탐사실적 인정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탐사실적 인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탐사실적 인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탐사실적 인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탐사실적 인정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67,000원

탐사실적 인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탐사실적 인정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탐사실적 인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탐사실적 인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광업등록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탐사실적 인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탐사실적 인정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탐사실적 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탐사실적 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탐사결과를 반영한 광상설명서 (2) 광량 보고서 (3) 굴진갱도가 표시된 광구도(굴진탐사의 경우만 해당) (4) 탐사실적 보고서

탐사실적 인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탐사실적 인정신청의 신청서는 탐사실적 인정신청서 광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탐사실적 인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탐사실적 인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광업법(제41조 제1항), 광업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광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3 제1항 및 [별지 20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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