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탐사계획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탐사계획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탐사계획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탐사계획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탐사계획 (변경)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탐사권설정등록 후 탐사권자가 탐사계획신고 및 탐사방법 등을 변경코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탐사계획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탐사계획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탐사계획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탐사계획 (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67,000원

탐사계획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탐사계획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탐사계획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탐사계획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광업등록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탐사계획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탐사계획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탐사계획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탐사계획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탐사계획(변경) 신고서 [제출 서류] (1) 탐사계획서 1부 (2) 굴진예정 갱도를 표시한 광구도(굴진탐사의 경우) 1부 (3) 굴진탐사 허가증 사본(굴진탐사의 경우) 1부

탐사계획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탐사계획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광업법(제40조), 광업법 시행규칙(제20조 및 [별지 1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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