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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신고 기본 정보
이름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2면 이상이 공동으로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자 중 1명을 대표로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2,000원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신고의 접수 기관은 광업등록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신고의 근거 법령은 광업법 시행령(제13조), 광업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및 [별지 6]), 광업법(제17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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