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2면 이상이 공동으로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자 중 1명을 대표로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2,000원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신고의 접수 기관은 광업등록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신고의 근거 법령은 광업법 시행령(제13조), 광업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및 [별지 6]), 광업법(제17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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