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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자)안전관리수준 평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도시가스사업자)안전관리수준 평가 기본 정보
이름 (도시가스사업자)안전관리수준 평가
신청유형 청구

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자)안전관리수준 평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도시가스사업자)안전관리수준 평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도시가스사업자가 안전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도시가스사업자)안전관리수준 평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도시가스사업자)안전관리수준 평가는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자)안전관리수준 평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도시가스사업자)안전관리수준 평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도시가스사업자)안전관리수준 평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도시가스사업자)안전관리수준 평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자)안전관리수준 평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도시가스사업자)안전관리수준 평가의 접수 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자)안전관리수준 평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도시가스사업자)안전관리수준 평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자)안전관리수준 평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도시가스사업자)안전관리수준 평가의 신청서는 안전관리수준평가 신청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도시가스사업자)안전관리수준 평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도시가스사업자)안전관리수준 평가의 근거 법령은 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의3 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의4 제1항 및 [별지 제24호의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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