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도시가스 충전시설) 중간검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도시가스 충전시설) 중간검사 기본 정보
이름 (도시가스 충전시설) 중간검사
신청유형 검사

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 충전시설) 중간검사는 어떤 민원인가요?

(도시가스 충전시설) 중간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가스충전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시 시설의 완공 확인이 불가능하여 그 공사의 공정별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도시가스 충전시설) 중간검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도시가스 충전시설) 중간검사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충전시설) 중간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도시가스 충전시설) 중간검사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도시가스 충전시설) 중간검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도시가스 충전시설) 중간검사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충전시설) 중간검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도시가스 충전시설) 중간검사의 접수 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충전시설) 중간검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도시가스 충전시설) 중간검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충전시설) 중간검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도시가스 충전시설) 중간검사의 신청서는 중간검사 신청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도시가스 충전시설) 중간검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도시가스 충전시설) 중간검사의 근거 법령은 도시가스사업법(제15조 제5항),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 제3항 및 [별지 제19호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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