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충전시설) 중간검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도시가스 충전시설) 중간검사 |
|---|---|
| 신청유형 | 검사 |
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 충전시설) 중간검사는 어떤 민원인가요?
(도시가스 충전시설) 중간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가스충전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시 시설의 완공 확인이 불가능하여 그 공사의 공정별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도시가스 충전시설) 중간검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도시가스 충전시설) 중간검사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충전시설) 중간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도시가스 충전시설) 중간검사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도시가스 충전시설) 중간검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도시가스 충전시설) 중간검사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충전시설) 중간검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도시가스 충전시설) 중간검사의 접수 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충전시설) 중간검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도시가스 충전시설) 중간검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충전시설) 중간검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도시가스 충전시설) 중간검사의 신청서는 중간검사 신청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도시가스 충전시설) 중간검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도시가스 충전시설) 중간검사의 근거 법령은 도시가스사업법(제15조 제5항),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 제3항 및 [별지 제19호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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