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분야) 안전교육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액화석유가스 분야) 안전교육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 분야) 안전교육은 어떤 민원인가요?
(액화석유가스 분야) 안전교육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과 시공자 및 특정사용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가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액화석유가스 분야) 안전교육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액화석유가스 분야) 안전교육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액화석유가스 분야) 안전교육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액화석유가스 분야) 안전교육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수수료
(액화석유가스 분야) 안전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액화석유가스 분야) 안전교육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분야) 안전교육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액화석유가스 분야) 안전교육의 접수 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분야) 안전교육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액화석유가스 분야) 안전교육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분야) 안전교육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액화석유가스 분야) 안전교육의 신청서는 안전교육 신청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분야) 안전교육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액화석유가스 분야) 안전교육의 근거 법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66조 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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