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외국가스용품 공장심사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외국가스용품 공장심사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외국가스용품 공장심사 신청
신청유형 청구

자주 묻는 질문

외국가스용품 공장심사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외국가스용품 공장심사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관련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외국가스용품 공장심사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외국가스용품 공장심사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국가스용품 공장심사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국가스용품 공장심사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수수료

외국가스용품 공장심사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가스용품 공장심사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가스용품 공장심사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외국가스용품 공장심사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가스용품 공장심사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가스용품 공장심사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가스용품 공장심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가스용품 공장심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가스용품 공장심사 신청서 [제출 서류] (1) 시설설치 계획서(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만을 말함) 1부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만을 말함) 1부 (3) 가스용품제조공정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만을 말함) 1부

외국가스용품 공장심사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외국가스용품 공장심사 신청의 근거 법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6조 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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