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분야) 기술검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액화석유가스 분야) 기술검토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 분야) 기술검토는 어떤 민원인가요?
(액화석유가스 분야) 기술검토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저장소설치, 특정사용 관련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액화석유가스 분야) 기술검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액화석유가스 분야) 기술검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분야) 기술검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액화석유가스 분야) 기술검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수수료
(액화석유가스 분야) 기술검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액화석유가스 분야) 기술검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분야) 기술검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액화석유가스 분야) 기술검토의 접수 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분야) 기술검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액화석유가스 분야) 기술검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분야) 기술검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액화석유가스 분야) 기술검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기술검토신청서 [제출 서류] (1) 시설설치계획서(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만을 말함) 1부.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만을 말함) 1부 (3)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나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자의 경우 가스용품제조공정도(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만을 말함) 1부 (4)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제70조제2항에따른기술검토신청서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술검토신청서 [제출 서류] (1) 시설설치계획서(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만을 말함) 1부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만을 말함) 1부
(액화석유가스 분야) 기술검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액화석유가스 분야) 기술검토의 근거 법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 제1항 제4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4호, 제6조 제1항 제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제51조 제3항 제1호, 제70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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