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혀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출 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0조 제2항 단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9조 제4항 및 별지 제9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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