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혀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출 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0조 제2항 단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9조 제4항 및 별지 제9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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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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