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 변경등록. 재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 변경등록. 재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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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 변경등록. 재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 변경등록. 재등록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해 가용품을 제조하려는 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변경등록, 재등록)를 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 변경등록. 재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 변경등록. 재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 변경등록. 재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 변경등록. 재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등록 및 재등록-30000원, 변경등록-15000원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 변경등록. 재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 변경등록. 재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 변경등록. 재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 변경등록. 재등록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 변경등록. 재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 변경등록. 재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 변경등록. 재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 변경등록. 재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시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 2. 변경등록시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등록시 내용과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 3. 재등록시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등록시 내용과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등록시 내용과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 변경등록. 재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 변경등록. 재등록의 신청서는 외국가스용품 제도 등록.변경등록.재등록 신청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의 2입니다.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 변경등록. 재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 변경등록. 재등록의 근거 법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4조 제2항 제8조 제2항 및 [별지 제2호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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