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신기술적용제품확인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신기술적용제품확인신청 기본 정보
이름 신기술적용제품확인신청
신청유형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적용제품확인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신기술적용제품확인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산업진흥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인증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신기술적용제품확인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신기술적용제품확인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기술적용제품확인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기술적용제품확인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00,000원

신기술적용제품확인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기술적용제품확인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적용제품확인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기술적용제품확인신청의 접수 기관은 평가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기술적용제품확인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기술적용제품확인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적용제품확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기술적용제품확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기술 적용제품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합니다) (2)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성적서 또는 성능확인자료 (3)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4) 다른 법률에서 해당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신기술적용제품확인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신기술적용제품확인신청의 신청서는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신기술적용제품확인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신기술적용제품확인신청의 근거 법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8조의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4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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