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인증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신제품인증신청 |
|---|---|
| 신청유형 | 인증 |
자주 묻는 질문
신제품인증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신제품인증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산업진흥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신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신제품으로 인증되면 신제품인증마크(NEP)를 부여 받습니다.
신제품인증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신제품인증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제품인증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제품인증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제품인증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제품인증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인증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제품인증신청의 접수 기관은 평가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제품인증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제품인증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제품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제품 설명서(세부 기재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합니다) (2)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3)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4)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전 검사, 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사업자등록증
신제품인증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신제품인증신청의 신청서는 신제품 인증 신청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신제품인증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신제품인증신청의 근거 법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제3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8조의5 제1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5 제1항 별지 제7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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