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신제품인증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신제품인증신청 기본 정보
이름 신제품인증신청
신청유형 인증

자주 묻는 질문

신제품인증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신제품인증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산업진흥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신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신제품으로 인증되면 신제품인증마크(NEP)를 부여 받습니다.

신제품인증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신제품인증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제품인증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제품인증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제품인증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제품인증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인증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제품인증신청의 접수 기관은 평가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제품인증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제품인증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제품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제품 설명서(세부 기재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합니다) (2)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3)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4)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전 검사, 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사업자등록증

신제품인증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신제품인증신청의 신청서는 신제품 인증 신청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신제품인증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신제품인증신청의 근거 법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제3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8조의5 제1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5 제1항 별지 제7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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