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인증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우수재활용제품인증신청 |
|---|---|
| 신청유형 | 인증 |
자주 묻는 질문
우수재활용제품인증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우수재활용제품인증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산업진흥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기술개발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개발했을 때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인 우수재활용제품품질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우수재활용제품인증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우수재활용제품인증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수재활용제품인증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우수재활용제품인증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우수재활용제품인증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수재활용제품인증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수재활용제품인증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우수재활용제품인증신청의 접수 기관은 평가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수재활용제품인증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우수재활용제품인증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수재활용제품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우수재활용제품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청제품의 개발기술 등에 관한 설명서(첨부자료 참조) 1부 (2) 공인규격에 따른 인증 및 공인기관의 인증, 특허 등을 획득한 경우 그 증빙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해당 지자체 확인 필수) 1부 (5) 신청제품의 품질 관련 서류 1부(최근 1년 이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6) 신청제품의 재활용원료 증빙서류 1부(재활용원료 거래명세서 또는 입고대장) (7) 약정서 등 증빙서류 1부(일부 주문자 생산 또는 생산설비의 임차 등에 의하여 신청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8) 신청제품 매출실적 증빙서류 1부 (9) 현장배합시방서(재활용 원자재 사용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배합표)
우수재활용제품인증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우수재활용제품인증신청의 근거 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제4조 별지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 제2항 6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57조 제1항 제10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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