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신기술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 |
|---|---|
| 신청유형 | 인증 |
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신기술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산업진흥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신기술인증(NET)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연장기준 적합 여부를 심의하여 기간 연장을 부여합니다.
신기술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신기술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4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기술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기술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류.면접 심사 : 200,000원
신기술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기술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기술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의 접수 기관은 평가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기술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기술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기술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기술 설명서(세부 기재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합니다) (2)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3)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자료 (4)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자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사업자등록증
신기술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신기술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의 신청서는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신기술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신기술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의 근거 법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제4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8조의3 제3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3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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