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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록(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록(변경) 기본 정보
이름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록(변경)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록(변경)은 어떤 민원인가요?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록(변경)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변경)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록(변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록(변경)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록(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록(변경)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규 25,000원, 변경 15,000원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록(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록(변경)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록(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록(변경)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산업통상자원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록(변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록(변경)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록(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록(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등록의 경우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냉동기․특정설비의 등록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1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냉동기․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등록의 경우 [제출 서류] (1)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증 (2)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사업계획서, 정관, 기술검토서, 공장심사결과서) (3)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록(변경)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록(변경)의 신청서는 용기(냉동기, 특정설비) 제조(변경)등록신청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록(변경)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록(변경)의 근거 법령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5조 제5조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5조 ,제5조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5조 별지 제4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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